교통안전공단, ‘원스톱 차령연장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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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원스톱 차령연장서비스’ 시행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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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동차검사소서 전산으로 신청 가능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공단 전국자동차검사소에서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여객운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연간 약 8만대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신청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

공단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제한돼 있다. 차종별 사용연한은 버스‧개인택시(2400cc 이상)는 9년, 렌터카는 8년 등으로 차령을 연장하려면 공단의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차령연장검사를 통해 버스는 6개월 단위로 총 2년까지, 택시는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시‧군‧구)에 방문‧제출해야 했다.

공단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차령연장검사 결과 및 차령연장신청서의 팩스 제출 서비스를 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에서 시범운영해 왔다.

공단은 순천자동차검사소와 광양시청 간 시범운영결과에 따른 협업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지난 2월28일 관련법령 개정을 마쳤으며, 팩스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전산화 했다.

백흥기 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업 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약 19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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