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유상운송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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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통학버스 유상운송 특별단속 돌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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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우려…적발 차량 대부분 노후·미보험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개학을 맞아 자가용 승합차로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유상운송하는 ‘불법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통학비용을 받고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행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용학생들의 안전점검 차원에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93건의 불법통학버스 중 90%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인데다,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통학생을 모집해 개인자동차를 이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해당 학교 및 학부모에게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자가용유상행위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많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학부모께서는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 바라며 시에서는 불법 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학생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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