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 결제 방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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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 결제 방식 바꾼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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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연말 소득공제’, ‘중고차 실거래가 확인’ 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현금영수증을 모르는 소비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돼 매매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매매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지만 2명 중 1명은 모르는 셈이다.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엔카직영는 성인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결과 중고차 소비자의 47.8%가 ‘모른다’고 답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2%로 집계됐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의무화됐지만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 불리고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 요규가 투영된 것이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할부’가 34%를 차지했다. 이어 ‘카드 결제’ 31%, ‘현금 결제’가 28%로 차이를 보였다.

정부 의도대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소비자의 매매결제 방식을 바꿨는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가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7%만이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것’,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연말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등이 언급됐다.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니 부담된다’ 등이 있었다.

최현석 SK엔카직영사업부문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비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중고차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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