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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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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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조회’ 후 자동차 대여토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미성년자가 성인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사용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받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카셰어링 업체는 경찰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이 구축한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업체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10대 운전 등 무면허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제까지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했지만, 차량 대여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회원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10대 자녀가 부모의 정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등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회원가입은 물론 차량예약, 차량 이용 시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업체에 연락해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도입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을 키우는 카셰어링 업계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무면허자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셰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업계는 이번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선 업체들이 실제 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조회할 때마다 수수료를 물도록 한 관계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라고 법으로 정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업계 전반에 거부감이 강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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