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 푸드트럭, 자치구의 영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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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가 푸드트럭, 자치구의 영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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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심판위, ‘이동영업권 보장’ 유의미한 판결 내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정책의 핵심인 이동 영업권에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의미한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상위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푸드트럭을 지역 자치구가 민원을 이유로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우선 서울시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은 강남구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윤모(38)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 참여해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2월에는 푸드트럭으로 이용할 차량을 산 뒤 위생교육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푸드트럭이 소음·주차난을 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어 윤 씨의 영업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서울시가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기 전 관련 조레에 따른 관할 구청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씨는 결국 강남구청의 반대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영업 준비금으로 이미 2000만원을 쓴 뒤였다. 이에 윤 씨는 지난 3월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마침내 행정심판위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씨의 사업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업장소를 두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강남구에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피청구인인 강남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윤씨는 앞으로 추후 영업신고를 통해 강남구에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푸드트럭의 핵심은 이동권의 보장인데 지자체와 자치구의 영업 허가에 대한 혼선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정심판으로 본다”며 “푸드트럭이 가장 많은 서울의 사례가 전국의 합법적 푸드트럭 사업자의 이동 영업권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225대의 이동 영업권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은 지자체의 저극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동 영업에 따른 주변 상권과의 마찰, 관할 부처 간 규제 등에 묶여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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