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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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팔 걷었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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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운전자 있어도 즉시 단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사’를 216개교 451명으로 확대해 활동을 재개하고,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1학기와 비교해 교통안전지도사 수는 7%, 2016년과 비교하면 48% 확대된 규모이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하교하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로 6년째 시행되고 있다.

시는 20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견인한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5년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행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라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자치구는 6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과속 등의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등‧하교하는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공무원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차량 주행형 단속카메라(CCTV)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견인업체에 견인대상 차량을 직접 안내하는 ‘견인 요청 문자알림서비스’를 시 모든 자치구가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며(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제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편의 개선과 앱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차를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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