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혼다코리아 사기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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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혼다코리아 사기 혐의 검찰 고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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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부식 은폐해 판매한 건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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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서울YMCA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YMCA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코리아가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CR-V’ 등 자사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YMCA 측은 녹·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부위가 존재하고, 차량 출고할 때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때 녹·부식 현상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YMCA 관계자는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해 항의하면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는 약품으로 닦아낸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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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YMCA 측은 자동차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관련해 YMCA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마련한 8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받은 제보는 770건에 이른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17년형 ‘CR-V’와 ‘어코드’ 차량은 8월까지 40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YMCA 관계자는 “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차량 녹·부식을 닦아내고 최고 500만원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판매중단과 교환·환불 조치를 요구했지만 ‘기능·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자발적 시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해명만 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녹에 의해 안전·기능·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YMCA 측은 이번 고발과 병행해 추가적인 민사소송과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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