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연내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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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연내 장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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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일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하자 계획 앞당겨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예정된 고속·시외버스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현재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대해 첨단안전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올해 안에 조기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일 충남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3건의 고속버스 사고가 발생해 40대 부부 등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고는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이 의심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선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1만대의 고속·시외버스에 이들 장비를 달기 위해 사업자가 대당 50만원선인 이들 장치를 달면 비용의 80%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장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버스 사업자가 연내 장치를 달면 내년에 지원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올해 우선 안전장치를 달 수 있는 버스의 수요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일 사고를 유발한 3개 버스업체를 포함한 모든 고속버스 업체에 대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벌이고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제출받아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수 종사자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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