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화물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불법주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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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불법주차 교통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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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간접 원인…보상책임 못 면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사례1 : 2014년 11월 어느 날, 인적이 드문 야간에 경기도 의정부의 한 이면도로 2차로에 불법주차해 있던 대형 화물차를 택시가 정면충돌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한 경찰은 화물차가 도로 2차로에 불법정차해 있었으나 택시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사고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2차로에 불법 주차해 있던 화물차가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보상의 책임 소재가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불법주차해 있던 화물차와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한 택시 모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50%의 사고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화물차에 50%의 보상 책임을 주문한 원인으로 ▲대형화물차가 주차금지구역인 도로 2차선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사고 현장이 자동차들의 차선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 ▲화물차량이 후미등을 켜놓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사례 2 : 지난 7월14일 새벽 2시30분 경기 파주시 자유로 하행선 성동 나들목(IC) 진입 구간에서. 김모씨(52)가 운전 중이던 자가용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된 10t 짜리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김모씨와 일가족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큰 화물차량이 순간적으로 가로등 불빛을 가린 탓에 운전자가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보상 문제는 현재도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화물차 간 협의중에 진행중에 있다.

 

이상 사례에서는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교통사고의 직간접 원인이 되어 인명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유형의 교통사고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된 화물차의 불법적인 길거리 주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갓길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2014년 2395건에서 2015년 3162건으로 32% 급증했다. 물류센터와 차고지가 모여 있는 파주시에서도 유사 교통사고는 2014년 1146건에서 2015년 1570건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시 외곽 도로변이나 변두리의 한적한 이면도로 상, 교각 아래, 공사현장의 안전팬스와 맞닿은 도로변, 자동차전용도로의 램프구간 주변, 고속도로변의 갓길과 맞닿은 유휴부지 등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동차 가운데 특히 화물차가 많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화물운송업계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숨진 사람은 한 해 평균 200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10t에 가까운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들이받으면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경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분석이다.

밤샘주차는 주차 차량이 가로등이나 주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화물차를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례1에서처럼 보상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화물차에도 보상 책임이 부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주차 위반 화물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차운전자 김성택(55)씨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대신 가끔 20만원 정도 벌금을 내고 마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단속도 미미하다. 경찰은 주로 편도 1, 2차선 주차 등 위험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한적이어서 훨씬 광범위한 화물차 야간 불법 주차차량을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도로 상에 불법으로 야간 주차를 하는 이유는 대체로 한가지로 압축된다. 당국에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하기 번거롭다는 것이다. 그나마 공동차고지나 공영차고지 등을 법적 차고지로 신고한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다수 차고지가 외곽에 있는데다 자리도 모자라 일을 마치고 굳이 수십㎞를 돌아가 차고지에 주차하고 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물차 전용 차고지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그러나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된지 오래다. 소음과 분진, 배기가스 배출, 자동차 소통 상의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인근의 설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는 현실이다. 또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을 막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대안으로 제시돼 있는 자연녹지(그린벨트)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화물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화물차 운전자들만의 문제로 꼽기에는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은 권역별로 화물업계는 물론 지역 관련 공무원, 경제사회 전문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할만한 전문인력들이 모여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차고지 조성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 역시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 해도 엄연한 불법행위이기도 하거니와 그로 인해 인명이 희생되는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을 무대로 운송 현장을 누비는 화물차는, 불법 여부가 불확실한 장소에 부득이 야간 주차를 해야 할 상황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주차장소를 놓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해 합법적인 곳에만 주차토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며 비현실적인 주문이다.

따라서 불법 여부가 애매한 곳에서 부득이 야간 주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 요령으로, 차선이 명확한 도로 한개 차선을 완전 점유해 주차하는 것은 사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차공간 한쪽이 폐쇄돼 있거나 한쪽 방향으로 자동차의 통행이 원만히 이뤄질 수 없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이다.

특히 가로등 불빛으로 주차 차량의 존재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차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대로 가로등 불빛이 차체 때문에 가려져 멀리서 오는 다른 자동차들이 화물차의 주차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주차는 피해야 한다.

주차는, 내차만 덩그러니 한 대 세워놓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다른 자동차들이 수대 이상 주차해둔 장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그 장소가 이미 상시 야간 주차가 이뤄지는 곳임을 주변인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의의 충돌사고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야간주차 장소일 경우 가능한 주차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이 사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요령이므로, 늦은 주차와 이른 출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차 차량에는 운전자의 긴급연락처, 소속 회사의 상호 등을 표기해 놓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곳에 숙소를 정해 응급상황 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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