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선협회, ‘2017년 제2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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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선협회, ‘2017년 제2차 이사회’ 개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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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주선협회가 지난 6일 오후 연제구 국제신문빌딩 드마리스홀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산 및 회계사무처리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장진곤 이사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표준운임제와 주선업계 입장과 상반된 주선료상한제 등의 정책들이 추진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현안들은 이사장 혼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감사들을 비롯한 회원들께서 경륜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서는 협회 가입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개인 또는 법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주선업허가 양도 후 일정기간(3개월) 이내에 다시 주선업허가를 양수할 경우 가입특별회비를 면제하도록 예산 및 회계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자격상실 대의원으로 결원이 생기면 결원을 유지한 채 차기 대의원 선거 시 선출하도록 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심송택 전무이사를 주선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 등을 고려해 ‘재인준’했다. 심 전무이사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실무책임자로서 집행부를 보필하면서 협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표준운임제의 부당함 등을 건의한 사항과 월회비 장기체납자 법적 제재 조치, 국제물류주선업자 무질서 불법행위 단속 요청 등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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