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여조합, ‘제70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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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여조합, ‘제70차 이사회’ 개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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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경북대여조합이 지난 7일 수성구 모식당에서 ‘제7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사업용차량 원스톱 차령연장제도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운영 건에 있어서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이 있으므로 영업소나 본사에서 차량임차인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법률자문으로 이서준‧이상은 변호사를 위촉했으니 조합원의 일반업무 및 법적 행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석태 이사장은 “택시업계가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현장에서는 법과 행정을 위반하지 않고 건전한 운영체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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