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 경기도가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및 위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도내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시행되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경기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법률은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시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28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을 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 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며 특히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