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5개 자치구, 9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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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5개 자치구, 9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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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광역시는 9월 한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9월 한 달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교통소통 지장 초래 시 견인조치)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뿌리뽑는데 주력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161조에 의거 승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된다.(기본견인료 3만원+주차장 보관료 별도)

단속은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두 차례 집중 실시하며, 일반 불법 주‧정차의 경우 정해진 시간 없이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쇄도한데 따라 추진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버스 정시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운수종사자의 민원과 동구 남광주시장, 서구 금호월드, 남구 봉선·양림동,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산구 송정역 등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안전처 주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계획과도 연계해 교육청·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월드컵,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메가 이벤트를 개최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지만 교통문화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9월 한 달은 계도를 탈피해 예외없는 과감한 조치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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