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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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 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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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승차시스템 개선 통해 단속 강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유형에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 중이다.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운임 및 비운임 지역이 교차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부정승차 단속 음성 안내 시스템(42개역 60개소)을 구축하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해오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당해만해도 7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2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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