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난제 ‘폐차 EPR’ 손본다…환경부, 연내 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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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난제 ‘폐차 EPR’ 손본다…환경부, 연내 입법 재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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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차 재활용률 95%로 올린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10년 넘게 끌어온 폐자동차 재활용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안 입법 의지를 밝히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제조사와 중소 폐차업체들 간 재활용 처리 주체를 골자로 하는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있어 양측이 만족할 만한 개선안 도출이 최대 쟁점사안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연내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은 2007년 제정·공포됐다. 당시 냉장고·텔레비전 등 27개 전기·전자제품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체계(EPR)’ 대상에 포함됐지만, 자동차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EP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EPR을 도입하자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방식을 두고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의 EPR이 포함된 개정안을 의원입법 등을 통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EPR은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업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한다.

당초 정부는 2015년까지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EPR 도입이 늦어지면서 재활용률은 수년째 88%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이 추진됐고,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되, 제조사가 설립한 대행법인을 통해 재활용하는 방식의 EPR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식을 놓고 중소 해체재활용업체들은 새로 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방식일 때만 EPR을 수용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가 대행법인을 세우면, 그 업체에만 재활용 물량을 몰아줄 수 있어 중소 재활용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거센 반대 속에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폐차 점유율은 현대·기아차 73.4%, GM 12.7%, 쌍용 8.8%, 르노 및 수입차 5.1% 수준이다. 폐차량에 따른 각 기업의 예상 분담금은 현대 67억8000만원, 기아 35억7000만원, GM 17억9000만원 등의 순이다.

자원순환 시민단체에선 자동차 제조사의 EPR 미이행을 두고 타업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의 재화를 팔며 이에 따른 재활용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과자 업체도 자사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분담금을 낸다”면서 “1대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대의 비싼 차를 팔면서 수십억 수준의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대로라면 자동차 대기업이 재활용 산업까지 독점하게 되는 것으로, 대기업이 독점해서 재활용하면 중소 재활용업체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업계에 ERP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철·비철 등 돈이 되는 물질은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지만, 플라스틱이나 유리·고무·시트 등 돈이 안 되는 물질은 17% 정도만 재활용되고 83%는 소각 처리하고 있다.

특히 폐냉매는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실정이다. 연간 220t 발생하는 폐냉매를 적정하게 처리하면 약 28만60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이 끝나면 재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9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연간 6만2000t의 원자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각량도 줄어 연간 최대 796t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동차 EPR 포럼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서 “법안을 재발의해서 통과되면 이르면 2019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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