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장착 車, 보험료 13% 할인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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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 장착 車, 보험료 13% 할인 여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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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장치 차량 보험료 할인효과 분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방에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와 같이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은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2.6% 내릴 여지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실제 AEB를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시험을 한 결과 시속 30㎞ 이하에서 대부분 충돌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현대·기아차의 ADAS 장착 정보를 바탕으로 12가지 ADAS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이런 보험료 할인 요인이 있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DAS를 장착한 차량 3만대의 사고 발생에 따른 지급 보험금 규모를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할인 수준을 추산했다.

보험료 할인 효과를 분석할 때 안전장치의 조합을 전방충돌경고장치와 차선이탈경고장치로 구성된 운전자경고형 장치와 AEB와 차선이탈방지장치, 적응형순항제어장치, 적응형전조등을 갖춘 차량통제형 장치로 구분했다.

그 결과 운전자경고형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를 2.7%, 차량통제형 장치가 있는 차량은 12.6% 낮춰도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분석은 안전장치 보급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실시돼 안전장치의 보급률이 증가하면 사고위험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요국 안전장치 할인 사례를 보면 미국은 AEB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3%, 캐나다는 15%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9%를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충돌시험장과 ADAS 관련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AEB의 성능을 시험해보기도 했다.

앞 차량과 뒤 차량의 범퍼가 완전히 일치(겹침량 100%)해 부딪히는 조건으로 충돌시험을 한 결과 시속 30㎞에서 국내외 11개 모델 중 10개를 장착한 차량이 충돌 전 정지했다. 시속 40㎞에서는 6개 모델이 충돌을 회피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AEB의 저속사고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도심지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의 89.5%가 추돌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 이하였다.

앞 차량과 뒤 차량의 범퍼가 겹치는 정도(겹침량)를 달리했을 때 충돌 방지 효과는 떨어졌다.

겹침량이 75∼100%일 때 회피율은 72.7%, 50∼75%는 58.3%, 25∼50%는 13.9%였다. 즉, 앞 차량이 바로 정면에 있지 않고 옆으로 비켜 있을수록 AEB가 뒤늦게 작동해 추돌 전 정지하는 확률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추돌 사고 시 실제 겹침량을 감안한 AEB의 추돌 사고 회피율은 30.8%인 것으로 계산됐다. AEB가 없는 일반 중형 차량이 시속 30㎞로 추돌했을 때 앞뒤 차량의 수리비가 614만원, 탑승자가 목에 한 달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상해를 입을 위험은 35% 이하로 나타났다.

시속 30㎞ 이하에서 AEB를 장착한 차량은 대부분 추돌을 회피하므로 이만큼 수리비와 인체 상해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자동비상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와 같은 자율주행기술의 저변 확대는 최근 운전자 졸음에 의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첨단운전자지원장치의 성능개선과 장착 확대를 유도해 교통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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