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매매시 그대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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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매매시 그대로 사용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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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해 안에 시행규칙 개정키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법제처가 법령 개선과 관련해 ‘2017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 결과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 관련 의견을 낸 김종국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김씨 의견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씨는 “자동차에 자전거운반장치가 달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경우, 이 자동차를 자전거운반장치가 부착된 채로 매매할 때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는 자전거운반장치가 부착된 차를 살 때 종전 주인이 사용하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최우수상 1건·우수상 2건·장려상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제에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이나 차별을 초래하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한 의견 등 총 5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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