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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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 판결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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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추진

[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 무려 12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 소송이 진주시가 승소하면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24일 ‘진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증차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을 상대로 증차분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교통은 이창희 시장 취임전인 2005년에 7대, 2009년에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를 했으나, 진주시는 과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하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증차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 진주시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해 증차를 수리했다.

이에 상대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해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대법원은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로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산교통의 증차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제껏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로 인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창희 시장은 직권으로 2013년 8월에 증차한 11대를 1개월 뒤인 2013년 9월,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론이 나와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 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8월24일 대법원은 도 행정심판 결과와는 달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되고,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 지난 2013년 9월 증차를 취소한 이창희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려 12년이 넘는 동안 도 행정심판 3회, 법원 9회 등 총 12회 판결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어 온 진주지역 시내버스 증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11대 감차로 발생한 부족분은 정상적인 대체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과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 및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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