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속도 제한구역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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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속도 제한구역 많아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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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정책조정회의...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이 바뀐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 정비 등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9.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3명에 비해 1.8배 높은 수준이다. 사망원인 중 '보행 중 사망비율'은 전체 40.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h 구간 내 주요 법규 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6355개소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2021년까지 1만7855개소로 늘리고, 노인 보호구역도 같은 기간 1107개소에서 210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3254억원을 투입해 335개소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확대는 물론 횡단보도 진입부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 카펫'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차도에서 1m 이상 떨어진 보도에 어린이용 노란색 발자국을 그리는 '노란발자국'을 지속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동휠이나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승차 구매시설(Drive Thru)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보행안전 홍보 및 캠페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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