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조합, 전세버스 비교견적 앱 ‘직격’..."지입 조장, 시장질서 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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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전세버스 비교견적 앱 ‘직격’..."지입 조장, 시장질서 흐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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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버스나우’ 고발 조치, 유사업체들 강경 대응 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전세버스조합이 전세버스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발일 앱 ‘버스나우’ 제작사인 ‘(주)버스통’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사업자로 서울시에 고발했다.

향후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조합에 따르면, 버스나우 등 전세버스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전세버스사업자 행세를 하며 영업이나 경영상 결정권한이 없는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들이 최저가 입찰에 참가토록 유도해 ‘지입’을 조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또 ‘버스나우’ 제작사인 버스통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버스나우라는 전세버스 통신 판매업체를 설립, 저렴한 운임을 미끼로 승객을 모집,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나우는 소비자가 목적지를 앱에 올리면 전세버스 기사들이 견적을 내 경쟁 입찰에 참여, 낙찰 받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버스 기사들은 개별 견적을 낼 수 없다는 점을 첫 번째 고발 이유로 들었다. 전세버스 기사가 사측의 합의 없이 개인적 영업을 위해 모바일이니 온라인 견적에 참여하면 ‘지입기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지입기사를 ‘명의이용 금지’라는 용어로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4년부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급조절제’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버스나우와 같은 업체들의 견적 서비스 행위가 정부 정책에 반해 개별영업을 알선, 지입을 조장해 시장을 ‘과당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버스나우의 최저가 입찰 특성상 세금관계에 있어서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버스나우가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로부터 계약 시 10%의 예약금을 직접 수수, 이 비용에서 수수료를 원천 공제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체가 일회성 계약뿐만 아니라 장기 셔틀운행차량을 운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실질적 영업에 관여하고 있는 점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차량제공업체 배차일지,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증 발급 조회 등을 통해 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만큼 운행기록장치 미작동 조작 및 운행기록증 미발급 사항은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교견적 O2O 업체들이 현행법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도 없이 신기술 사례로 포장,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강경대응을 통해 위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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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2017-09-20 00:40:53
글게...소비자들이 싸게 빌리는게 싫은거지...문제는 버스회사 아냐?

남창석 2017-09-18 17:10:28
잘됐다.다조사하고감옥가라.

구호성 2017-09-18 16:47:41
버스업체에서도 버스나우 하는데 다 조사하시죠.

강선엽 2017-09-18 16:46:25
이참에 불법 지입차를 다 없애던지! 80%가 지입차라는데 전세버스 자체를 없애자ㅎㅎ 아니면 그냥 다 개인사업자 주면 깔끔하겠네... 어차피 안전 문제는 통신되는 GPS 운행기록계로 실시간으로 체크 가능하니ㅋ 개인사업자 안줄 이유가 없다.

박명식 2017-09-15 20:27:34
이러면 오히려 기사님들 하고 소속 버스업체가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ㅋㅋㅋ
조합 이사장이 자살골 넣는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