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 소방 안전 부실…충압기준·위치 등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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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소방 안전 부실…충압기준·위치 등 부적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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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터미널, 버스 100대 점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버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서울 시내 고속·시외버스를 100대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 안전점검을 한 결과, 23대에서 총 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버스는 총 26건 중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화기 위치 부적정(9건),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 비치(2건), 소화기 안전핀 제거 불량(1건), 비상용망치 기준수량 미달(1건)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잇따른 버스 내 화재 및 다가오는 추석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5일간 서울시내 버스터미널 4개소와 고속·시외버스 100대를 불시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8일까지 서울시내 4개 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릴시티터미널, 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과 각 터미널에 정차 중인 고속버스, 시외버스 10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버스 내 주요 점검사항은 ▲비치된 소화기 충전압력 ▲노후소화기 사용여부(10년 이상) ▲소화기 설치 위치 ▲비상 탈출용 망치 적정수량(4개 이상) 보유 여부이다.

점검결과 4개 터미널 중 2개 대상에서 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터미널은 소방시설 불법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밸브 미설치, 스프링클러 상·하향식헤드 차폐판 미설치, 옥내소화전함 사용법 표지 탈락, 슈퍼비죠리판넬 밸브 개방램프 점등 불량, 펌프실 내 유량계 압력과 개폐밸브 압력이 상이함,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감열부 파손, 복도통로유도등 식별 장애가 지적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충압기준에 미달된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빈 깡통과 같고, 소화기를 시트 밑에 두는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화재 시 패닉상태에서 소화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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