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패스파인더’ 결함 “나 몰라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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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패스파인더’ 결함 “나 몰라라” 의혹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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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한국법인에 공개질의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포털 네이버 닛산 동호회 소속 회원들이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13일 발송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2013~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4000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를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 판매된 패스파인더는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됐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과 닛산 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미국·캐나다·호주·일본·영국·중국 지역 리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패스파인더 미국 리콜 여부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한국닛산에 이미 판매됐거나 앞으로 판매될 패스파인더에 대해 미국과 같은 동일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한국 소비자를 역차별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국토부에 패스파인더 제작결함 조사 및 리콜 계획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기한은 20일까지로 잡혔다. 경실련 등은 한국닛산이 답변에 나설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잘못이 있을 경우 국토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자동차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교환·환불법(가칭)’ 제정을 위해 자동차 동호회 및 소비자들과 함께 법안을 마련해 입법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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