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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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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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양산시가 오는 10월12~1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개별‧용달‧일반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내용은 화물운송과 관련된 직무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준법교육과 대민 친절서비스 교육 등 소양교육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15만~3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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