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화물주선협회, ‘제83회 이사회’ 개최
상태바
전북화물주선협회, ‘제83회 이사회’ 개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전북】전북화물주선협회가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8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7・8월 업무보고 및 수지결산 건과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 의결했다.

특히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협회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하고 있으나, 업권 양도 후 3년 이내 재가입자에 한해서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다소 완화됐다.

그 외 대의원 선출 시 도내 4선거구제를 전북지역 전체 광역단위(1선거구)로 통합했으며, 출마자격 제한도 업권 양도 후 재가입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