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전북】전북화물주선협회가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8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7・8월 업무보고 및 수지결산 건과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 의결했다.
특히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협회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하고 있으나, 업권 양도 후 3년 이내 재가입자에 한해서는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다소 완화됐다.
그 외 대의원 선출 시 도내 4선거구제를 전북지역 전체 광역단위(1선거구)로 통합했으며, 출마자격 제한도 업권 양도 후 재가입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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