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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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전세버스 운전자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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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이 더욱 강화됐다.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이른 시간대 운행하는 회사원과 각급 학교 학생과 행락철 산행 등 여행객을 수송하는 대형버스 운전자의 음주(숙취) 운행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한달간 전세버스(통근·통학)를 대상으로 출근시간대(06:00~08:30)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안내하고 업체 대표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지점은 전세버스 주요 운행구간과 다수 승차지점, 학교·회사 하차지점 등 지역별로 효율적인 단속지점을 선정해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통근·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회사원과 학생들도 승차 중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에 있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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