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추석 연휴, 서울 고속·시외버스 670대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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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추석 연휴, 서울 고속·시외버스 670대 증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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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객 집중노선 증회…대중교통 막차연장 ‘미실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역대 최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내 5개 터미널 경유 고속·시외버스를 하루 평균 670대 늘린다. 매일 약 4만6000여명이 평소보다 더 이동할 수 있는 규모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성묘객으로 시내 교통량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에는 망우리, 용미리 1·2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201, 262, 270, 703) 운행횟수를 총 61회 늘린다.

연휴가 긴만큼 귀성객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돼 대중교통 막차 연장운행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70% 이상의 귀경수요가 추석 당일부터 3일 동안 집중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역대 최장인 10일간의 연휴로 귀경수요가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매년 실시해 오던 명절연휴 막차 연장운행은 하지 않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려 기차역·터미널 등 명절연휴 주요 혼잡지점의 도로소통과 안전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심야 올빼미 버스 9개 노선 70대는 평소대로 운행한다. 심야 전용택시 2580대도 정상 운행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하루 4시간씩 연장 운영된다. 나머지 날은 기존 그대로 정상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서울시 운영구간은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이다. 한남대교 남단~서울 요금소 구간도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다. 무인단속 CCTV에 여러 번 적발되면 그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로 한정된다. 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내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연휴기간에 운영하지 않고,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휴와 상관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막차연장을 하지 않은 데는 대체휴일제로 명절연휴가 길어진 점과,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휴식권이 고려됐다.

시는 서울시내 8곳의 도시고속도로 소통 예보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 최근 3년간의 설·추석 연휴기간 도로소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8곳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을 예측, 일자별·시간대별 소통예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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