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금년도 서울지역 보수교육에서 누락된 화물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추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2017년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누락자 보수교육’을 실시할 것을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에 지난 14일 통보했다.
서울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협회와 서울시개별화물운송사업자협회에 미가입된 영업용 화물차주 겸 개인사업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수원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업 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상운송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화물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1년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국토교통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교통문화교육원과 협의해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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