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단체 ‘추석 명절 특별수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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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단체 ‘추석 명절 특별수송’ 돌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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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지역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들이 추석 명절 특별수송 지원에 들어간다.

화물운송 4개 단체(일반·개별·용달·주선화물)는 열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는 추석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제한이 완화되는데, 경찰 측과 협의된 일정 양식의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도심내 운행이 허용된다.

스티커 발행 대상은 농수산물을 비롯해 제례용품과 각종 명절선물 택배를 취급하는 화물차다.

반면 화물운송시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수위는 강화된다.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운송거부 등에 대한 점검활동이 실시되며, 별도의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도 개설 운영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면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사업자 단체에서는 추석 성수품 수송을 우선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체에 따르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 수송토록 하는 지원 요청이 협회원사에게 전달했으며, 특히 신선도 유지가 요구되는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이 기간 적재물 낙하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사고예방 활동이 병행된다.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적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차량 등 추가 자원을 확보하고, 배송정보 사전 알림을 비롯해 물류설비 점검과 증원인력의 현장배치가 이뤄진다.

단체는 화물차 도심통행제한 완화에 따른 통행가능 스티커 제작 배부와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 운영 및 점검활동에 대한 업무는 경찰청·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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