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WS 의무 장착 ‘길이 9m 이상 버스’ 까지로
상태바
LDWS 의무 장착 ‘길이 9m 이상 버스’ 까지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현재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으로 돼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 차량의 길이를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재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부과하고 있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LDWS 의무장착 대상 차량으로 현재 여객·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버스 약 1만대가 LDWS 추가 장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됐다.

LDWS 장착 비용 약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버스 등은 대상 제외 차량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초 경부고속도로에서의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DTG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DTG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DTG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손질했다.

경찰의 사고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중대 교통사고란 1건의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