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택시사업 ‘모바일 앱’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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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택시사업 ‘모바일 앱’ 규제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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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정부·서울시에 강력단속 등 건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교통수단 관련 모바일 앱 개발·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카풀서비스 등 일부 앱의 경우 법규정을 악용해 도를 넘는 불법유상운송행위로 이어져 서울택시조합이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문충석)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단속과 규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다시 건의에 나선 것은 최근 카풀앱 서비스가 법에서 규정한 카풀이 아닌 불법 유사택시영업으로 발전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서는 돈을 받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으나 예외조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풀앱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 등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 5~11시, 오후 5시 이후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임의로 적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또다른 카풀앱 업체는 ‘시간선택제’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까지 영업을 확장하고 있어 법취지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을 하거나

더구나 카풀앱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출퇴근 시 방향이 맞는 사람들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목적지에 맞게’, ‘하루 2회 이상 유상운송’토록하고 있어 사실상 유사 택시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실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모 카풀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하루 운행횟수가 과도한 운전자 80여명을 여객법 위반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조합은 이외에도 ‘붕붕붕’, ‘벅시’, ‘비클’ 앱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대해서도 규제와 단속을 건의했다.

이중 벅시앱은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고 있고, 비클앱은 장거리 택시이용 시 미터요금의 20%까지 할인해 요금변경 시 지자체의 요금인가를 받아야하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있다.

또 ‘붕붕붕’은 자가용차를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있어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조합은 앞서 지난해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 단속을 건의했으나, 일부 앱업체의 경우 택시업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어기며 더욱 적극적으로 유사택시영업에 나서고 있어 다시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낸 것이다.

문충석 조합 이사장은 “불법 앱 서비스업체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분명하고, 특히 카풀앱 서비스업체들의 경우 법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합법적인 여객운송질서를 허물어트릴 뿐 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혼란을 가져다 줘 결국 이용불편과 안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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