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통안전공단캠페인] 창원시 도심속도 저감을 위한 5030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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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통안전공단캠페인] 창원시 도심속도 저감을 위한 5030 대토론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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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이 성공의 열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넓고 길게 조성된 도시 중심가로와 여기에 근거해 설계된 도시부 및 이면도로 등 전국 최초로 도시교통계획을 밑그림으로 놓고 조성된 창원시에서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5030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수립, 시행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4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세미나’ 창원시 교통안전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단 경남지사가 주관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원범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장, 창원지역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새마을 교통봉사대, 한국교통안전봉사회 회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판석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장은 “5030프로젝트가 보행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속도 저감 방안이므로 도시 전체의 자동차 통행속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은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유관기관의 일원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시의 교통안전정책에 5030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해 시민의 교통안전이 한 단계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프로젝트 시행이 창원지역에 새로운 교통안전 지평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경남지사가 사전 시민들을 상대로 5030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동영상에 따르면, 다수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도시부 제한속도 운영 개선방안 :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한 도시부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71.9%가, 전체 사망사고의 48.6%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부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또 도시부에서는 전체 차대사람 사고의 75.4%가 발생해 이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차대사람 사고 사망자의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와 관련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체시력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동체시력이란 움직임에 따라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정지 상태에서의 시력이 1.2인 사람도 시속 10km로 움직일 때는 시력이 1.0으로 낮아지고, 시속 29km로 움직일 때는 시력이 0.8로 더 낮아진다. 계속해서 시속 54km로 움직일 때는 시력이 0.7, 시속 72km 일 때는 시력이 0.6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그러므로 빨리 달리는 자동차일수록 운전자가 전방 또는 측방의 외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급속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속도에 따라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각이 크게 좁아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도시부에서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연구 결과 용도지역이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교통유발 시설 등의 고려 등이 이뤄질 때 도시부의 경계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 교통사고 분석 및 하향구간 제안 :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제한속도 저감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첨두 시 평균 속도는 시속 14.02km에서 14.05km로, 평균지체 시간은 121초에서 115초로, 교통류의 상충건수는 7154건에서 7148건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 비첨두 시에는 평균속도가 시속 19.16km에서 19.23km로, 평균지체시간은 107초에서 104초로, 상충건수는 1만6634건에서 1만6451건으로 감소했다. 효과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었다.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실제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도시부 속도 시속 60km를 시속 50km로 낮춘 헝가리의 경우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18%, 통행속도는 8%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30존을 시범운영중인 서울시의 경우 도로별로 지정된 제한속도를 적용하던 것을 이면도로 전체를 30km로 단순화해 적용하되, 이동성이 높은 이면도로는 예외로 제외했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8만명에 자동차보유대수가 52만8000여대로 연간 교통사고가 2500건 내외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가 연간 60~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창원시의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28곳 중 종합교통문화지수에서 7위, 운전행태에서는 1위에 올라 있으나 교통안전에서는 23위를 마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자체 평균 6.6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7.02명을 기록하고 있다.

2013~2015년 창원지역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93명이나 횡단중 사고가 38명이나 됐다. 따라서 5030프로젝트는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여보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창원에서는 보행교통사고가 잦은 원이대로와 성주로, 창이대로, 경남대로, 3·15대로, 해안대로, 무학로, 삼진의거대로, 진해구 충장로, 진해대로 등이 현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회>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 실장 : 5030프로젝트에 이견은 없다. 다만 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도로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 구조의 문제도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자가용 억제시책, 간선도로변 주차가능공간 확보로 속도 저감 유도, 차로폭을 줄이고 선형을 개선하는 작업 등도 5030프로젝트 성공적 시행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강춘명 창원시 교통물류과장 : 창원시는 사람중심의 교통 도시를 지향해 도심속도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2018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창원방문의 해를 앞두고 안전한 대회와 행사 진행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춰 5030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창원시 면적이 서울보다 넓어 교통환경이 여타 중소도시와 다르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5030프로젝트가 완벽히 들어맞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찰과 협의해 지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문영진 창원중부경찰서 경위 :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입장에 따라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상 적용지역을 정할 것이다.

역시 문제는 시설 보완에 있다. 횡단시설, 단속카메라 등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시가 잘 반영하고 지원해줬으면 한다.

◇민병욱 경남도민일보 차장 : 속도저감 정책 시행을 환영한다. 다만, 무단횡단 잦은 곳은 속도 저감보다 먼저 무단횡단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것처럼 운행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자발적인 시민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란다.

◇유진화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교수 : 교통사고를 줄여 이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일은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존중은 이미 시대적 화두로, 교통 부문에서 다양한 연구와 고민 끝에 5030 프로젝트가 마련됐다는 점을 이해하고 시행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시나 경찰, 시민의 협력이 없으면 성공적 정착은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미남 창원 녹색어머니회 지회장 : 시민의식 변화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시설 개선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한가지, 스쿨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호출 창원 모범운전자회 수석부회장 :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일부 택시 승객의 그릇된 교통문화 의식을 보면 5030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창원에서의 5030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창원대로 등 일부 간선도로는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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