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앱의 유사운송사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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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앱의 유사운송사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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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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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해 더 편리하고,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는 교통 앱이 자주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국의 전세버스를 비교견적해준다는 앱이 관련 업계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역을 침범해 불법 운송사업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도마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도 유사 택시운송사업 행위를 한다며 카풀앱 등 몇 개의 앱 운영업체를 단속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같은 유사 운송사업은 과거에도 종종 ‘출몰했다 사라지고’를 반복했으나 스마트폰 사용의 일반화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앱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운송업계 입장에서야 자신들의 시장을 불법으로 침해한 이들 앱에 대해 당연히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유사 운송사업을 자행한 이들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실제 운송사업은 단순한 사업영역과는 달리 규제가 많고, 조건과 자격 등이 까다로워 누구나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사업 참여를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여느 자영업과는 비교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운송사업과 관련해 운영되고 있는 앱들 가운데는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전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나, 관련법 상의 적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는 듯 하다. 이런 문제가 관련 업계와 시비거리가 되면 소문이 나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 오히려 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도 숨어 있어 보인다. 시비가 커지면 이용자들의 여론을 방패막이로 삼을 공산도 있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례로 볼 때 그와 같은 시도는 거의 실패로 끝난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초기 우버의 자가용 영업 등이 유사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원이 나서 진위를 가릴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운수사업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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