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디젤 배출가스 인증검사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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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디젤 배출가스 인증검사 1년간 유예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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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정 범위 내 기존 방식 허용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10월부터 중소형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인증 검사에 도입될 예정이던 새로운 국제표준 배출가스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이 1년간 유예된다. 환경부가 자동차제작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 적용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8월 28일)하고, 이를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당초 새로 출시된 디젤차는 10월부터 기존 NEDC 대신 WLTP를 적용하고,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 했었다. WLTP는 기존 NEDC에 비해 대폭 강화된 인증방식이다.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되지만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NEDC와 마찬가지로 ‘0.08g/㎞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대해 쌍용차와 르노삼성차 등 일부 자동차 제작사가 내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개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1년간 WLTP 적용이 부분적으로 유예됨에 따라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치(3120톤)보다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와 르노삼성차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로 배출량을 유럽연합(EU)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질소산화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 생산을 유지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가 이 같은 협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기 위해 9월 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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