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협동조합 불법행위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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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협동조합 불법행위에 과태료 처분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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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 【대구】대구시가 지역 택시협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최근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업체인 대구택시협동조합, 사에이치택시협동조합, 유대평교통협동조합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 제18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들 조합들은 사업면허가 없는 조합원에게 출자금 2500만원을 받고 조합 명의의 운행권을 양도하고, 이를 양도받은 택시기사는 조합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운송비용전가 등 조합에서 행한 불법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면허 취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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