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불법개조, ‘등화장치’에 집중…5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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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불법개조, ‘등화장치’에 집중…50%대 육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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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상이’ ‘불법설치’ 등 반대 차량 위협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등화상이’로 전체 적발건수의 29.4%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785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바른정당·인천 서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변경·설치·착색하거나, 화물차 뒷면의 반사지를 제거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6년간 총 8만694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만5586건을 차지한 ‘등화상이’는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의 전구를 HID전구나 파란색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HID전구는 일반전구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전구색상이 다를 경우에는 뒤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 인지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안전기준 부적합 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 등을 설치한 ‘불법 등화설치’가 1만7241건(19.8%), 화물차·특수자동차의 후부 반사지 미설치가 1만4694건(16.9%), 기타 1만196건(11.7%), 등화장치의 깨짐, 파손 등 ‘등화손상’이 9586건(11%), 등화장치에 칼라필름을 부착하거나 도색한 ‘등화착색’ 4340건(5%), 후부 안전판 불량 2911건(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시내의 자동차 불법튜닝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대수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대수는 3626대로, 2015년 1738대에 비해 늘었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 등 등화장치 개조로 단속된 차량은 2176대로, 전체의 60%나 됐다.

시는 불법 튜닝된 전조등과 후미등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반드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교체처럼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인증한 정식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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