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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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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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10월 한달 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야간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단속은 시와 자치구·군,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단속 관련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 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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