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추석 기간 가야상설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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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추석 기간 가야상설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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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함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가야상설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사진>.

함안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일세차장 앞~가야사거리~농협아라지소~이태호한의원 앞’까지 600m 구간을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운영지역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가질 계획이다.

또 가야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제기되고 교통이 정체됨에 따라 이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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