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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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 시행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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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양산시는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는 현재 서울시, 인천시, 평택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권에서는 양산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지급함으로써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사업구역 위반 택시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하게 됐다.

포상금 지급대상행위로는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법 유상운송, 사업구역 위반행위 등이 있으며, 신고를 통해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행정청과 불법택시지도원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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