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전북】전북도는 지난1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도․경찰청․도로공사 3개기관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120여명의 인원이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 영치 스마트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19일 김제, 부안 등 4개소 고속도로 요금소를 시작으로 20일 10개 요금소에서 각각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4회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하며 앞으로도 경찰청, 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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