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동차고지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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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동차고지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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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는 택시업계의 차고지 고민이 일대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택시 차고지 문제는 오랜 시간 업계 경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여객운수사업법 상 법인(일반)택시의 경우 대당 13~15㎡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최저면적 기준의 40% 범위 안에서 경감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대도시지역은 높은 지가 때문에 차고지 임대료가 비싼데다 도심권 팽창, 재개발 등으로 차고지 이전 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나 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용지가 부족하고 토지 용도 규제가 심해 택시업계가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를 겪어 왔다.

그러나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온 일선업계는 차고지 확보를 위해 심각한 경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 같은 애로는 업체 공통의 고민거리로 지역조합, 나아가 연합회의 핵심 과제에 포함됐고, 연합회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GB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를 중점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를 이어왔다. 특히 차고지 문제로 인한 애로가 두드러진 서울택시업계의 경우 조합을 중심으로 유사한 정책건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그 과정에서 2015년부터는 GB 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가 허용됐으나 공영차고지 설치 주체인 정부·지자체가 예산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 지금까지 택시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택시를 제외한 다른 운송사업(버스, 화물, 전세버스)의 경우 GB내 공영차고지는 물론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운송업계간 형평성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버스나 화물 등의 경우와 달리 공동차고지 설치 주체를 조합·연합회로 규정해 일반사업자를 제외한 바, 이는 버스·화물의 경우 ‘(일반)사업자 설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화물 공동차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 공동차고지는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택시업계의 차고지 설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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