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안 ‘유예기간 3년’으로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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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안 ‘유예기간 3년’으로 국토위 통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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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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