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번호 표시 단속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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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번호 표시 단속 근거없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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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택시 과징금 취소 판결

택시 사업자가 차량 외부에 인가 받지 않은 콜 전화번호를 부착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1일 모 택시회사가 인가 받지 않은 호출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설비를 갖춰야 하는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콜 명칭 또는 전화번호 부착을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관청은 서울시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운송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 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시한 사항을 사업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했으나 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택시 95대에 호출 시스템을 부착하고 차량 외부에 전화번호를 부착, 영업을 해 오던 중 강서 구청 단속반에게 적발되면서 관할관청인 금천구로부터 과징금 1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98년과 2002년 7월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받지 않은 콜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한 차량의 사업주를 지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택시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업자의 자율적 호출 영업을 규제해 오던 시 방침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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