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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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일시 허용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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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경찰청은 추석명절・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37일간) 주・정차 허용시장 13개소와 더불어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3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기간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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