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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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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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경찰청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전국적인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경남전역에 걸쳐 창원중부의 ‘가음정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며,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구간 등을 확인하여 주차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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