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7> 고령자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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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7> 고령자 교통안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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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가능 여부 객관적 판단이 중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관련해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5년사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만5190건에서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에 이어 지난해는 2만4429건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7.0%에서 지난해 11.3%로, 5년만에 4.3%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1∼50세 운전자 사고 비중이 1.2∼4.2%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718명에서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 2015년 815명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759명을 기록해 모처럼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2만2043명에서 2만5734명→2만9420명→3만3787명→3만5687명으로 한해도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했다.

특히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 비중은 65세 이상이 2012년 이후 5년 새 각각 4.3%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고령 운전자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3490만명 가운데 6.3%(221만명)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비중은 2012년 6.9%, 2013년 7.6%, 2014년 8.3%, 2015년 8.8% 등으로 연평균 0.6%포인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기울여온 다양한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기관이나 학계 등을 통한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원론적 수준’ 또는 ‘초보적 단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자 교통안전에 관한 대책은 분야별‧사안별로 또 관련기관별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대책 수립·시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2개의 축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보행자일 때 여하히 보호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가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다. 이중 보행자로서의 고령자 안전 문제는 교통약자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교통안전관리 대상에 속하므로 대응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로서의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대응은 보다 심각한 고민과 주의력, 나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결코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에 관한 안전 대책이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운전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은, 고령자일수록 시력이나 근력, 판단력, 순발력 등이 약화돼 도로에서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다.

또 기억력이 쇠퇴해 관련 법규나 도로 환경이 바뀌어 이를 안내해도 자주 망각하는 등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저하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 규제는 그와 같은 인체 기능 저하요소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규제의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개개인의 신체 기능과 역량 등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돼 있어 이를 필요에 의해 규제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등이 제기돼 있고, 같은 고령자라 해도 개인에 따라 연령별로 신체 건강 상태가 제각각이어서 연령을 근거로 하는 운전 규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또 고령자에 대한 운전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존재 여부도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 측면에서 고령자 각 개인의 운전능력을 정확히 판단해 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고령자 교통안전의 기본적인 과제로 운전면허 관리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운전 능력을 확인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자의 운전 면허를 회수하는 방안이 그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적성을 검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로교통법규를 습득하게 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일상적 교통행위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주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돼 있다.

또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운전능력 자가진단매뉴얼’을 잘 만들어 적극 활용토록 하는 방안 역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고령자 운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적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운전적성검사 주기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업계의 극렬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좋은 예다. 당사자들은 고령자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율 등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고 유발 요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오랜 기간 직업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의 운전 위험요소가 동일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제기돼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운전에는 그와 같은 다양한 지적들이 종합적으로 내재돼 있다고 할 때 그 자체가 분명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령자 운전은 실제 만만치 않은 선택이다.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주의의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며, 운전에 따른 피로 역시 젊은층의 운전에 비해 훨씬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은 기분에 의해, 또는 습관에 의해 안전하다고 믿는 수준의 선택이어서는 안되고, 운전적정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해야 하며 특히 주의를 요하는 몇가지 공통적인 운전행동이 있어 이에 대한 운전자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운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꼽아보면 ⓵ 조금만 운전을 해도 자꾸 졸음이 온다 ⓶ 운전을 시작하고 한 시간이 채 못돼 허리나 어깨, 손목 등이 아프다 ⓷ 보행자가 횡단하는 모습을 빨리 포착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잦다 ⓸ 운행 중 교통신호가 바뀌었을 때 즉시 차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 ⓹ 주‧정차가 매우 힘들다 ⓺ 다른 차들이 저 앞으로 달려나가도 내 차의 속도를 거의 높이지 못한다 ⓻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잦다 ⓼ 횡단신호기 앞에 정차 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발에 힘이 빠져 차가 밀리는 일이 있다 ⓽ 전조등을 켜는 시간이 늦거나 방향지시등을 제때 작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같은 운전장애 요소가 현저할 때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종합 판단해 의사의 자문을 받거나 운전면허관리자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 운전에서 안전요령은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빈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전자 스스로 ‘나는 주행 상황에의 대응속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해 어떤 동작을 선택할 때도 사전 준비를 해 미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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