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 의견 들어 독립적 ‘車 교환·환불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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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 의견 들어 독립적 ‘車 교환·환불법’ 만든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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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캠페인 전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0월 6일까지 경실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자동차 결함의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 교환·환불 절차 ▲해외와 동일한 국내 리콜 실시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자동차 소비자의 제작결함 요청 제도 도입 등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 및 리콜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함이 있는 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현재 법 제도로는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이 교환·환불·리콜을 소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은 법률 부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법률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중재 강제로 인한 재판받을 권리 박탈 등의 문제로 소비자권익보호의 실효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경실련은 지난 3월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비자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불량 자동차 결함 피해 조사, 소비자 입법청원 등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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