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정부 ‘특별교통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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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정부 ‘특별교통대책’ 주요내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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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대하고 우회도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량 분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처음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내달 3∼5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권을 뽑아 요금소에 그냥 내면 되고, 하이패스 차로는 그냥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고속버스 1029회, 철도 28회, 항공기 2편, 여객선 204회 등 수송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앱),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7개 구간(996.1㎞)과 국도 12개 구간(196.5㎞)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갓길차로(11개 구간·34.4㎞)를 추가로 운영한다. 고속도로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을 시행한다.

고속도로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71.7㎞) 등 9개 구간 465.2km가 신설 개통되고 국도 29개 구간(225.2㎞)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13개 구간(68.25㎞)도 임시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 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1353칸을 추가 설치하고, 주요 혼잡휴게소 여성 화장실 비율을 늘린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전국 휴게소 12개소, 27개 코너에서 운영한다.

드론 10대를 띄워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위반 차량을 감시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항공, 철도, 선박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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