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비용 담합한 ‘벤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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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비용 담합한 ‘벤츠’ 제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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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딜러에 시정명령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용차 수리비 산정 기준인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공식 딜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응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한국법인과 딜러사는 2009년 상반기에 모임을 갖고 딜러사 AS 부문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법인과 자리를 같이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은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대가로 딜러사가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부터 딜러사에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에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같은 해 5월 말 딜러사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 인상 방법·금액·시점 등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8개 딜러사들은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일반수리는 기존 5만500원에서 5만8000원, 정기점검·소모품점검과 판금·도장수리는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한성자동차가 2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더클래스효성이 1억1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 1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했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 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해 경쟁 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충실하게 분석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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