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2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286만대)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221만대를 조기폐차나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퇴출시킨다. 아울러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된다. 이는 전체 경유차(927만대)의 31% 수준인 노후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도 신설된다. 2021년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매연 배출허용기준 또한 대폭 강화된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아울러 2019년까지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등) 200만대 보급 및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한다. 모급 차량 가운데 전기차는 35만대 수준이다.
이밖에 사업용 대형버스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기존에 교통안전공단·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맡던 것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1008대에서 2100대로 두 배 확충하고, 올해부터 2년간 2600대 수준의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전면 교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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