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복택시’ 10월부터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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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복택시’ 10월부터 운행 시작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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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미운행지역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10월부터 행복택시를 운영한다.

지난 2월부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예안면 정산1리 상활지 등 5개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5㎞ 이상 떨어져 있고 시행일 현재 택시가 읍면 소재지에 상주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했다.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이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매월 1인 2매의 행복택시 이용권이 지급되고 날짜가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택시를 호출해 탑승자 한명이 서명한 이용권 1매와 1000원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중도하차(승강장에 하차)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택시미터 요금에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별도의 한도액 내에서 행복택시 운행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버스 미운행 마을과 버스노선 폐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권 사용 시 최대 4인이 탑승해 이용권의 효율적인 사용과 행복택시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병원, 등하교, 장날 등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복택시 대상 마을 주민, 마을대표 및 행복택시 운행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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